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
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 보장
선거 자금 및 운동의 투명한 공개
선거법 규정의 철저한 준수
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22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.
단, 예비후보자는 등록 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.
선거별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모든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, 제한액 초과 시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지만,
허위사실 유포, 비방, 흑색선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7년 이하 징역 또는 500~3천만원 벌금
당선무효 및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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